1. 지원 개요
- 대상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
- 주거 조건: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소득 기준:
- 본인 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
- 부모 포함 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자산 기준: 본인 자산 1억 원대 이하로 설정됨
2. 신청 시기
- 상시 접수: 예산 소진 시까지
- 첫 지급 시점: 신청 후 약 2~3개월 내 계좌로 입금
- 2025년 상반기 접수는 2~3월에 시작되었으며, 하반기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
3. 신청 방법
A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청년월세지원’ 또는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 메뉴 선택
- 기본 정보 입력 후 소득·자산 자동 연동 확인
-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필요 서류 업로드
- 신청서 제출 → 접수 완료 문자 수신
B.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)
4. 제출 서류
- 필수 서류:
-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본인 신분증
- 본인 통장사본
- 월세 납부 증빙(통장 입금 내역 등)
- 상황별 추가 서류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- 제출 형태: 스캔 또는 사진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가능
5. 지원금 지급
- 지급 방식: 매월 말 또는 익월 초 계좌 이체
- 지급 범위: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 원
- 소급 지급: 신청 기준일로 최대 1~2개월 소급 가능
-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최초 2~3개월분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
6. 유의 사항
- 실거주 필수: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
- 월세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지원 제외
- 본인 명의 계약서 필수: 부모 명의일 경우 신청 불가
- 재산·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: 복지로 내 자가진단 기능 활용 권장
✅ 요약 정리
항목내용
| 대상 |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, 보증금·월세·소득·자산 기준 충족 시 |
|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 |
| 신청 |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| 지급 | 매월 입금, 소급 가능 |
| 필수 | 계약서, 주민등록, 증빙서류 철저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