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 및 조건
- 지원대상:
만 24개월 이상 ~ 만 86개월(초등 취학 전) 미만 영유아 중,
어린이집 ‑ 유치원 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- 특례 대상:
- 농어촌 양육아동
- 장애아동 양육
이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적용
2. 지원금액
구분연령 (개월)일반 지역농어촌 지역장애아동
| 기본 양육수당 | 24 ~ 86 | 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 |
| 농어촌 인센티브 | 24~35 | – | 15.6만원 | – |
| 36~47 | – | 12.9만원 | – | |
| 장애아동 인센티브 | 24~35 | – | – | 20만원 |
- 지급 시기: 신청 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계좌 입금(휴일 전날 처리)
- 지급 기간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초등 취학 전인 해당년도 2월까지
3. 신청 시기 및 절차
A. 사전신청
- 보통 입학 또는 보육 서비스 변경 전, 2월 첫째 주 ~ 말 사이에 진행
- “복지로” 온라인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
B. 당월신청
- 서비스 이용 전환 및 양육수당 신규 신청 시,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4. 온라인 신청 절차 (복지로)
-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로그인 후 ‘복지급여 신청’ 메뉴 이동
- ‘영유아 양육수당’ 항목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
- ‘제출’ 완료
※ 신청 진행 상태는 복지로 내 ‘서비스 신청 현황’에서 조회 가능
5. 오프라인 신청 (방문 접수)
- 준비서류 지참 (아동 보호자 기준)
- 신분증
- 아동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(필요 시) 소득·복직 예정서류
-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후 접수
6. 변경·전환 신청 기준
- 양육수당 ↔ 보육료/유아학비 전환
- 15일 이전 신청 시 : 신청일부터 전환 서비스 적용
- 16일 이후 신청 시 : 신청월에는 기존 서비스 유지, 다음달부터 전환
- 중복수급 제한
어린이집, 유치원,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
7. 지급 흐름 및 처리
- 동 주민센터 접수 → 시·군·구 자격 판정 → 지급 결정
- 매월 15일경 행복e음 시스템 통해 급여 생성
- 계좌 유효성 확인 후 25일 지급
✅ 요약
- 대상: 만 24~86개월 영유아 중 보육시설 미이용자
- 금액: 일반 10만원, 농어촌·장애아동 추가 수당
- 신청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- 지급일: 매월 25일 (계좌 입금)
- 기간: 신청월부터 초등 취학 전년도 2월까지
- 전환: 15일 기준으로 즉시 또는 다음달 전환